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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5조
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 1항 1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②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3 4항 1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충족 여부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업무위탁"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14.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2.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업무위탁 운영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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