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25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감독 및 검사
"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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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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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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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14. 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15.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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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2.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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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거목까지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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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업무위탁 운영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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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실무단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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