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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8조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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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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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1항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ㆍ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1 1항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ㆍ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7 1항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6. 그 밖에 금융위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0 1항 지정기간의 연장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0의2 6항 규제 개선의 요청 등
"⑤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중간보"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혁신금융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4. 혁신금융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의2 규제 개선의 요청 등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1.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cites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조제1항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3. 제12조를 위반한 자
4.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8. 법 제15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10."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이용자의 자금세탁ㆍ조세포탈"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사항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cites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① 법 제1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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