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 (규제 신속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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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신속 확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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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신속 확인"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서 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제2항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ㆍ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자가 그 내용에 따라 인허가등을 신청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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