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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4조
제24조규제 신속 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판의 순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리절차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2.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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