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규제 신속 확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24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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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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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심판의 순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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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스를 제공하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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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리절차
"행정기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송부하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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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2.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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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3조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이 법 제25조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규정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정대리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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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의2
"규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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