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9조
제29조감독 및 검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5 4항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하 "지정 감독기관"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7 1항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25조제4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에 업무위탁을 한 금융회사(이하 "혁신금융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법(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 규정을 제외한 금융관련"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7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1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
"⑤ 금융감독원장 및 지정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 지정기간의 만료
"및 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ㆍ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1.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업무위탁 보고 및 업무위탁 운영기준
"② 규정 제29조에 따른 업무위탁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