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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금융혁신법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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