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16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 및 활용
"⑤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기준 및 절차,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혁신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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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물의 소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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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7조
cites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를 적용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규제 신속 확인 신청 및 회신
"② 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회신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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