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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23조
제23조배타적 운영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1항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1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거쳐 제21조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과태료
"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18조제7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4항의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4항 또는"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11. 법 제22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2. 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13. 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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