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의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law_id:013235
article_no:10의2
위계: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6
피인용:4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0 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2항 5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 outgoing제4조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17 규제 정비의 요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
→ outgoing제17조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17의2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
→ outgoing제17조의2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23 설치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 outgoing제23조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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