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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제10의2조
제10의2조규제 개선의 요청 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위임 §2,4,5,7,8,10,11,13,15,18,20,21,22,23,24,25,26,27,28,29,31,3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임 §5,6,10
세칙
↳ 세칙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0 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신금융사업자(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4 2항 5호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같다)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17 규제 정비의 요청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17의2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23 설치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18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인용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⑤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중간보"
위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1조 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1. 중간보고서: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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