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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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