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 제6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7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 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 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 제11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 제12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 제1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4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5조 ·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 제1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7조 ·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 제18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9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2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 제21조 · 세제상의 지원
- 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23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 제24조 · 「수도법」의 적용 특례
- 제25조 ·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 제26조 · 「경관법」의 적용 특례
- 제27조 ·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 제28조 ·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 제29조 ·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 제30조 ·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 제31조 · 운영이익금의 배분
- 제32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 제3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 제34조 · 지역주민의 감시
- 제35조 ·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 제36조 · 주민복지지원 등
- 제37조 ·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 제38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 제39조 · 업무의 위탁
- 제4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양벌규정
- 제4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