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 (청년인재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청년인재의 자격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공공기관비영리민간단체제20의2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청년인재의 자격 등)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란 활동분야ㆍ관심분야 등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직접 신청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대학,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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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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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