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청년인재정보정보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관계장과청년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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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1.성명, 성별, 나이 및 연락처
2.학력, 경력, 자격사항 및 상훈
3.현직ㆍ전직 직위
4.전문분야 또는 관심분야
5.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의 발간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본인으로부터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도록 하거나, 제20조의4에 따른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청년인재정보를 수집할 때에 수집한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본인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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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인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청년인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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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