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중앙행정기관관계청년정책전문임기제공무원청년정책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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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청년의 인식 및 태도 파악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추진에 관한 청년의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
3.청년정책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검토
4.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개정 2023.6.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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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청년 중에서 채용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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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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