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청년지원활동필요하다고청년단체청년사업상담ㆍ홍보ㆍ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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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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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