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5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지역센터중앙센터지정기준국무총리이상별도사무실ㆍ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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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4.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ㆍ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2.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3.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4.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5.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역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사업수행계획서
다.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2.중앙센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나.사업수행계획서
다.재정운용계획서 및 재정현황에 관한 입증서류
라.해당 기관ㆍ단체의 내부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효율적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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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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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