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7조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전담운영기관업무수행운영기관국무총리전담보관ㆍ관리ㆍ운영통합정보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업무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
2.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화분야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3.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둘 것
4.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둘 것
5.정보기자재 및 정보시스템의 보관ㆍ관리ㆍ운영을 위한 공간을 둘 것
6.업무처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준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②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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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이하 "전담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라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의2조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제21의3조 ·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21의4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제21의5조 ·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제21의6조 · 지정취소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1의7조 ·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의8조 ·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제23조 · 포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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