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8조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청년친화도시국무총리지방자치단체청년방안지정기준청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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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청년참여, 청년발전,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4.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
가.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나.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다.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③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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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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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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