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9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 훈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5-07-16 · 시행 2025-07-16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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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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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보안교육제11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2조 보안책임제13조 보안대책 수립제14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6조 검토의 생략 및 검토 기관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현황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1조 고려사항제22조 계약 특수조건제23조 용역업체 보안제24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취약점진단제24의2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제25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5의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6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27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28조 검증대상 제품제29조 검증 기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제31조 안전성 시험제32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3조 취약점 조치제34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시 조치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이행여부 확인제37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39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조 책무제40조 무선랜 보안제40의2조 영상회의 보안제41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1의2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2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3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4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5조 서버 보안제46조 공개서버 보안제47조 로그기록 유지제48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49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원격근무 보안제51조 국제회의 보안제52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3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4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55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56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6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57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58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59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제60조 ~ 제86조 (30개)
제60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1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2조 빅데이터 보안제63조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 등제64조 개별사용자 보안제65조 단말기 보안제66조 계정 관리제67조 비밀번호 관리제68조 전자우편 보안제69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70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1조 위규자 처리제72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3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75조 RFID 보안제76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77조 재난 방지대책제78조 주요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운영 등제79조 대도청 측정제8조 정보보안내규 제정제80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1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82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제82의2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제83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제84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85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86조 정보공유 협력
제87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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