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3조 (안건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안건 심의)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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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1건
전체 11건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사위원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침해도 무효도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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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의안 상정·심의·의결 과정에는 국회법 위반이 없고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나 가결선포 무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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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의 반대토론 불허와 절차 생략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만 가결선포를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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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부의장의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질의·토론 및 표결 절차 하자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로 각각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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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가.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일정을 연기하는 합의문을 작성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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