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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부조직법 · 제32조

정부조직법 제32조 · 교육부

정부조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교육부)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12.26>
교육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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