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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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의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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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윤년 2월 29일 출생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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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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