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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개정 2025.10.1>
1.제2항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2.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조사 및 연구
3.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정책 개발ㆍ보급
4.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7.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8.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5.10.1>
1.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2.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4.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5.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관련 업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및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 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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