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피해 당시 국내 체류 중인 직계비속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미성년인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피해자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출석일수 산입 등 제2항에 따른 취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