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