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ㆍ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