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 및 처분에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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