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인신매매등범죄를 범한 자가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ㆍ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ㆍ강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