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