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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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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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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