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지원시설대상시설성평등가족부령피해자등연장할숙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지원시설: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2.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4.외국인지원시설: 외국인인 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5.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시설을 퇴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④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일반지원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장애인지원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아동ㆍ청소년지원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외국인지원시설: 3개월(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5.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지원시설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