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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신고의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신고의무)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5.「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
7.「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누구든지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고 한다)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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