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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