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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등 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대상의 범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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