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심리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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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신매매등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증인으로 소환받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재판의 공개) 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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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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