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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제39조를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제4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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