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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