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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신매매등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ㆍ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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