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원성평등가족부장관지방자치단체출입ㆍ검사거부ㆍ방해유사명칭금지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4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46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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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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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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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