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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