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해자식별지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피해자식별지표 등피해자식별지표활용성평등가족부장관피해자출입국관리공무원사법경찰관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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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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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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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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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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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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