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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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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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
위임 조문 · 경우만 해당한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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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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