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천만원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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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가.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3.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자
4.제2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자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제3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제4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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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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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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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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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