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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 벌칙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피해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가.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다.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3.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한 자
4.제2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한 자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신매매등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제3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3.제4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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