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피해자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피해자의 권리권리제공받수사재판인신매매등보호ㆍ지원보장받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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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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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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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