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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피해자의 권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수사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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