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개정 2026.9.29>
1.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2.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수사, 공소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4.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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