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피해자의 권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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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8.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
위임 조문 · 경우만 해당한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근로계약서 등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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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신매매등 피해에 대한 구조와 배상을 받을 권리. 수사 및 재판 절차와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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