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등이나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하여야 한다.
1.보건상담
2.건강진단
3.질병의 치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③제1항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제2항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