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범죄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