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진술조력인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6.9.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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