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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법무부장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보건복지부장관
4.고용노동부장관
5.해양수산부장관
6.경찰청장
7.해양경찰청장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성평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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