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정책협의회인신매매등예방ㆍ방지보호ㆍ지원피해자위원장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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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법무부장관
2.문화체육관광부장관
3.보건복지부장관
4.고용노동부장관
5.해양수산부장관
6.경찰청장
7.해양경찰청장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9.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성평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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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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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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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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