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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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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