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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