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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의료비 지원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료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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