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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중복지원의 제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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