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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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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