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귀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범죄피해자가 해외에서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장에게 해당 범죄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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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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