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 등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선원법종사자교육인신매매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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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5.10.1>
1.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2.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3.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4.「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5.「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6.「선원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7.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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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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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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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