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생계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