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생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계지원생계피해자등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지방자치단체피해자등이지원범위와일상생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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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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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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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