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생계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 초과 등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등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피해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인신매매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