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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