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사 및 재판 절차 등에서의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 검사,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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